이혼하게 되었을 때 만약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공평하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중 양육권을 가지는 쪽은 자녀를 키우면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결국 양육비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쪽은 양육권이 없는 반대 쪽 부모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양육권자가 여성일 경우, 법률혼의 해소가 아닐 경우, 부친의 친자 인식이 없거나 옅을 경우에 더 빈발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안주면 그에 응당한 대처를 통해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필수적인 의무이고, 양육비를 안주면 이는 양육권자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례 1.
A씨와 B씨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의도치 않게 B씨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임신 중절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의견 차이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A씨와의 연을 아예 끊고 살았던 B씨는 혼자 몸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고 몇 년 후 A씨에게 친생자 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낳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일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 양측이 모두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이전에도 판례상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혼외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좀 더 그 가닥이 잡힌 셈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기게 되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예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양육비까지도 두 부모가 모두 나누어 내야 하고, 양육권자는 이에 대한 일시 청구를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A씨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혼외 출생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근거로 하고 있는 판례는 1994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인해 효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90년도에 있었던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혼외 자녀를 인지하게 될 경우에도 양육의 책임과 그에 파생되는 양육비 부담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친생자 인지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게 되었고,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므로 A씨에게는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로서 응당 양육비는 부담해야만 하는 의무이며 이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태만히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안주면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이 위 사례에서처럼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억울하게 이러한 사건이 휘말렸다면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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