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성범죄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로 인해 고소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하가 안 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합의를 이루고 고소인이 처벌 불원의사를 확실히 표시하는 경우, 고소취하의 효과로서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은 아니더라도 ‘혐의 없음’ 또는 ‘고소장 각하’ 등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근 준강간 피고소인이 적시에 고소인과 합의를 이루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한 다음 피고소인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는 사건 초기 단계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범죄로 고소되어 수사 첫 단계인 분. 그 중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신 분에게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장헌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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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사건 등 성범죄 고소취하 : 무혐의 가능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