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태양광발전사업 사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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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양광발전사업 사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 전부 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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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양광발전사업 사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부 승소 

한장헌 변호사

전부승소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태양광 발전사업 사기 등을 일삼아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로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지하고 있는 창고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들이고, 상대방인 Y주식회사는 태양광 시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씨와 D씨는 Y주식회사의 대표자 및 영업사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C씨와 D씨가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하고 설치한 이후 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라며 광고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C씨와 D씨는 위 홍보물과 함께 원래 기존 공사는 한 명당 100KW가 가능한데, A씨와 B씨가 부부인만큼 합산해서 남편인 A씨 명의로 200KW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이에 A씨도 이 말을 믿어 2021. 2. 경 Y주식회사와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라 A씨는 계약체결일과 같은 달 25.에 C씨의 계좌로 계약금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가 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C씨와 D씨는 의뢰인들에게 전화하여 ‘정부시책이 변경되어 한 명당 300KW까지도 설치 가능해졌는데, 자신들이 올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정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추가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2021. 2. 경 설치수량 100KW에 관해 공사대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태양광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해 C씨의 계좌로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 6. 경 나머지 설치수량에 대해 공사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씨 명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상대방 Y주식회사와 사이에 설치수량 600KW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억 1000만원으로 하는 태양광 설치공사(신ㆍ재생에너지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1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2021. 12. 가 되기까지 아무런 공사가 진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결국 잠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위 같은 상황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들과 상대방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의무

이 사건 D 공급계약 제4항에서 ‘D이 2018. 7. 1.까지 상장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 사건 D 공급계약 제4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는 D이 2019. 7. 1.까지 상장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D 공급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505174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허가 및 시공불가시 계약금 전액환불’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상 ‘허가 및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을 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성립 여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홍보물을 통해 원고들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 가능하고, 이로 인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원고들을 기망했습니다.


추후 원고들이 피고들과 연락이 두절된 이후 군청에 확인한 결과, 원고들의 토지는 애초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들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애당초 설치여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태양광 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Y주식회사와 C씨에 대한 법인격 부인 관련된 계약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는 Y주식회사로 되어있으나, Y주식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의 C씨의 개인회사로 C씨의 독자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C씨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원고들의 계약금을 지급받는 등 Y주식회사와 C씨 사이의 재산도 혼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Y주식회사는 사실상 C씨가 이 사건 각 계약상 이행의무 내지 계약금 반환의무 같은 각종 계약상부담 내지 채무부담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개인회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C씨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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