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실태에 비추어 그 처벌수위를 높혀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약식기소(벌금처분)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공판 처분으로 진행되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인 경우 양형에 집중하고 기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피의자를 조력하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여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첫단추를 잘 꿰고,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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