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처분의 불이익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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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분의 불이익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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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분의 불이익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현 변호사

소년원 처분의 불이익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촉법소년 기준 하향이 최근 이슈인만큼 촉법소년, 소년보호처분 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소년보호처분 종류 중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년원 이란

우선 소년원소년법 상의 의료소년원 송치 처분,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수감되는 기관입니다.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수감된 기록이 장래 소년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 소년성인이 된 이후 다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자발찌의 착용 대상이 되는 강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소년원은 10개가 있으며, 이 중 안양과 청주에 2개의 여자소년원이 있고, 대전에는 의료소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 소년원의 경우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그 외 일곱 개의 소년원은 남자 소년원으로, 소년원에서는 수감된 연령에 따라 모두 정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서울 소년원의 경우에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정고시 자격증, 미용, 기술, 토지 측량 기술, 제빵 기술 등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 처분의 실질적 불이익

1.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 처분은 출석일수가 인정되지만 학교에 소년원에 입소하는 사실이 알려져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퇴원 후에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나 10호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은 전학이나 편입학으로 처리되어 퇴원 후에 다시 일반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입소사실이 알려져 퇴원 후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유학에서의 불이익

해외유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이나 재학기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다녀오게 되면 성적이나 재학 기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유학이 예정되어 있다면 시설에 보내지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되어 유학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3. 다른 범죄에 연루된 경우 불이익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는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과거에 4차에 긍하여 절도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원 송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년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에서 범죄자 강력처벌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은 그 목적 자체가 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때에는 범죄 사실 그 자체만큼이나 교화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분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교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의 정도와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입니다. 소년보호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말로써 호소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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