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없을까 아동학대변호사 조언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없을까 아동학대변호사 조언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없을까 아동학대변호사 조언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없을까 아동학대변호사 조언

최근 대법원에서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인데요,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다거나 몰래 녹음한 파일은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아동학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부정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의 근거가 녹음파일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없어도 아동의 일관된 진술, 현장에 있던 다른 아동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어도 검찰이 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아동학대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일까요? 아동학대 현장을 몰래 녹음하면 절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일까요?

 

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없을까?

아동학대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근거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과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중족되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1. “공개되지 않

공개되지 않은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의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비밀스럽지 않은 대화라도 공개되지 않은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그 반의 구성원 외에 사람에게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골자입니다.

 

2. “타인간의

만약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합법입니다. 수업시간에 대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을 했다면 불법증거가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학생 본인은 대화당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녹음기를 숨겨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대화

대화란 둘 이상 실체 사이의 상호적인 언어 소통을 말하는데요 수업시간에 대부분의 말은 교사가 하지만 교사의 말에 학생도 대답을 하기 때문에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욕설을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는 대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언어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혼잣말은 둘 이상의 상호적인 언어소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음기에 대화내용이 아닌 우당탕소리나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도 이러한 소리들은 상호적인 언어소통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녹음 증거능력 다툼이 있다면

최근 학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부모가, 공개되지 않은 수업중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다른 조건이 다르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녹음파일로 아동학대 처벌위기에 처했거나 교사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