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위자료 주변인들에게 알지지 않았어도 청구될까요?
사실혼관계위자료 주변인들에게 알지지 않았어도 청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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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위자료 주변인들에게 알지지 않았어도 청구될까요? 

배희정 변호사



📝본 포스팅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사실혼관계위자료 주변인들에게 알지지 않았어도 청구될까요?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인정됩니다

국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혼관계위자료

주변인들에게 알지지 않았어도 청구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상황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부부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법률혼주의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욱 부부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들이 필요한데 두 사람만 의견을 맞춰 산다면 아무래도 더욱 절차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법률혼주의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에서도 사실혼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법률혼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권리를 갖기도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어 헤어지게 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헤어질 때 다퉈야할 분쟁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라면 혼인 관계 청산을 위해서는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 비로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혼의 경우에는 만약 두 사람에게 따로 유책이 없거나 분쟁이 없다면 협의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청산해야 할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사실혼 관계 위자료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실제로 사실혼이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역시도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절차적으로는 사실상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이 불가하다면 단순 동거로 치부될 것이고 당연히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청구권 역시 갖지 못할 것인데요.


2️⃣ 사실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는 곧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상대방이라면 사실혼 관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외도, 유기, 부당한 대우,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 나의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실종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밖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 역시도 법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를 하여 관계를 파탄냈다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위자료를 통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분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셔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을 시 사실혼관계위자료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간혹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으니 위자료를 물론 재산분할도 당연히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3️⃣ 결국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혼 관계라면 재판상 이혼의 근거와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지만, 사실혼의 그 전에 더욱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실혼이라도 주장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살고 생활비 등을 공유하여 썼다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 또는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황혼이혼 혹은 사별을 하였다가 자식들 몰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것과 같이 주변인들에게 비밀로 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가 해소하는 경우에도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 사실혼관계증명 단계에서부터 막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이 인정되기 위해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거주지가 각자 다르거나 서로의 친인척 등과 교류한 이력 등이 없다면 이것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소송을 고려한 초기 시점부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관계 입증에 대한 조언부터 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법률혼 이혼뿐 아니라 사실혼 이혼 분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 대표 이혼로펌으로 남녀 혼성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실혼 입증부터 필요한 법적 청구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확실히 챙겨보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실혼관계위자료나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후회가 남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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