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상속 절차에서 권리를 침해당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입장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나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라면 ① 참칭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소송을 통해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③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불리하기에 빠르게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소송,
나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라면
평생 서로를 도우며 의지하고 살아왔던 형제 관계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금전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서로가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여 관계를 잘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 권한을 갖는 자식들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사람이 다수 일수록, 모두가 원하는 대로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이나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을 분배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뒤늦게 알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곤 하셔서 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상속에서의 내 권한을 침해 받았을 때
법정 상속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상속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서부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거나, 특별히 상속자를 지정하였다면 먼저 이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은 누군가 챙겨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상속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먼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의 몫을 받지 못했을 때, 즉 상속 권한을 침해 받았을 때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 회복 청구권은 자신이 상속인 본인이 아닌데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참칭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 속하는데 상속인 인 것처럼 꾸며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상속받을 몫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몫까지 침해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분할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한 후 재산을 혼자서 단독으로 취득하였지만, 알고 보니 공동의 상속 권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던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가 상속을 받을 몫을 빼앗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이미 상속 등기가 완료된 후라면 이에 대해 공동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반증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로써 주장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공동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주장할 것이며, 이미 상속 등기가 되어 등기 추진력을 갖춘 상대는 그 자체가 바로 증거라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내가 가져야 할 권한을 빼앗기는 일이 없으려면 이에 대한 증빙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등기를 할 때 공동상속권자들의 서명 혹은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서명을 제공하거나 도장을 제공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 보고 싶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나의 사례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가사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소송 절차를 확실하게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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