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이혼 후 사정변경으로 약정된 양육비를
조정시키고자 하는 양육권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조정신청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쓰이는 양육비를 조정하고 싶다면
다만 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내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양육비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만 양육비를 감액하는 문제는 법원에서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하고자 하신다면 왜 감액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등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초본
② 혼인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기본 증명서
⑤ 기타 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서류
자신의 재산 내역과 구체적인 소득,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사전에 위와 같은 자료들을 확보한 후라면 더욱 빠른 마무리가 가능
법률사무소 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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