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전 배우자의 방해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비양육자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면접교섭거부, 아이와 만남을 방해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① 면접교섭 거부, 과태료 부과의 대상입니다 ②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 거부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③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싼 분쟁,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면접교섭거부,
아이와 만남을 방해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이혼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한 주기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이라고 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감을 찾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물론 자녀에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혹은 증액을 요구하면서 양육권자가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등 실제로는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잦은데요.
우선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권리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상대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나 호의로서 내주는 것이나 무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1️⃣ 면접교섭거부, 과태료 부과의 대상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권자에게 이행명령, 감치, 과태료 등의 대응이 가능하듯이 면접교섭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행명령, 과태료 청구가 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을 때와 달리 상대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바랄 순 없단 것인데요. 현재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양육권자를 감치할 경우 아이의 복리를 해하고 양육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무효 즉, 법률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면접교섭권을 ‘천부적인 권리로서 양육자에 의해 거부가 될 수 없고 설령 이를 배제하는데 동의, 협의를 하였다고 해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정법원 2009브 16결정 참고).
물론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전후로 부부 양측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을 미성년 자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보고 있기에
당사자인 자녀가 원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했거나, 아이를 만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비방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 및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한편, 이러한 제한이나 배제 사유가 없음에도 면접교섭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면 당사자는 이것이 자녀 복리 침해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진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서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변경, 면접교섭거부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하는 당사자가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험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자신의 친부 또는 친모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만남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이때엔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나, 그 합의 자체가 어렵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위의 상황처럼 현재의 갈등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① 면접교섭 이행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정해진 내용대로 아이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상대방도 과태료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인 ②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선 자신이 자녀들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양육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접교섭거부’는 ②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원하는 목적을 거두기 위해선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아이들이 처한 양육 환경이 어떻고,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또 어떨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가사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3️⃣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싼 분쟁,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거부 및 양육권변경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내가 데려올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분리 양육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의 미성년자이고,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법원 또한 그 의사를 존중해 분리 양육을 결정합니다. 누구는 아버지와, 누구는 어머니와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주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낸 자녀들이 아니라면 분리 양육이 결정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따라서 ②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모든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잡고, 자신이 더욱 적합한 양육자임을 철저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인 만큼, 그에 대한 증명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관련 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인 저, 배희정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끝까지 수행하여
긍정적 결과를 내는 법률사무소 로유는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의뢰인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구 사유와 자녀의 연령, 경제 상황 및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누구와 더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친권, 양육권 관련 소송에 있어 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