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매년 사상 최악의 저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몸과 정신이 온전할 때 가족들끼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건지,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하고 싶을 겁니다.
또한 자식들의 입장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무를 처리하고 판단할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의 재산을 누가 흥청망청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재산을 보호하고 법률분쟁이 생기면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이 아프시면 누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등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부모 등)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성인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성인 혼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해 두는 임의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임의후견(후견계약)제도는 스스로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나 신상에 관련된 사무를 대신해 처리해 줄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에 가족들에게 미리 임의후견계약에 대해 말해둔다면 가족들 사이 분쟁을 막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미 후견계약이 되어 있으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같은 법정 후견은 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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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임의후견을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정 후견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 업무나 부동산 이전, 보험금, 연금 등을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 법정후견인을 지정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성년후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예를 들면 치매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생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 유형이 결정됩니다.
각 후견 유형에 따라 개시 사유나 청구권자, 본인 행위능력, 후견인의 권한 등이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은 개시 사유가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개시 사유가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이나 그 정도가 성년후견보다 심하지 않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서 제약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것임에 반해 특정후견은 일시적, 한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병원의 감정 또는 진단서 등을 통해 사무 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또는 부족 등을 판단하고 이러한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유형과 후견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법원 직권으로 선임하는데요. 후견인 선정 기준은 피후견인의 의사와 복리에 가장 적합한지 참고하여 친족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공공 후견인 등을 선임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미리 대비하고 싶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건강하신 부모님에게 후견이라는 말을 꺼내기 불효인 것 같다고 해서 망설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후에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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