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세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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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세금 내야 하나요? 

김진미 변호사

결혼한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집에서 매일 마주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의 재산도 많을 수밖에 없기에 이혼재산분할세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후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혼재산분할세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문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양도소득세도 해당사항이 없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금의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청산, 분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무상이전이라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 증여를 목적으로 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이혼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혼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건지, 부부 중에 누가 세금 납부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재산분할세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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