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전세보증금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에 근질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소각하 판결을 받아 임대인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로 전세금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 사안의 소개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금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금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 2억 5천만원 중 2억 4천만원에 대하여 은행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은행으로부터 임차인이 전세금 중 2억 4천만원에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위 전세계약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되었고, 이후에 임차인은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3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임차권등기가 되자마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2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 소각하 판결
임차인은 소를 제기하면서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은 질권자(은행)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소멸하게 하는 행위"은 변제의 수령이나 추심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임차인은 은행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으로부터 근질권이 설정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본 변호사는 피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원고 임차인의 청구 중 근질권이 설정된 금액 2억 4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고 결국 본 변호사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임차인의 청구 중 2억 4,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되었습니다.
- 임대인의 승소
위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95%를 원고(임차인)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어 결국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잘못된 소송으로 지연손해금으로 대출이자를 보전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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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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