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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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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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들만 해도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선고받는다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며,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반드시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금전적인 보상을 거부하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만일 홀로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거부된 상황이라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셔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와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탁이란,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가 재판부에 반성을 보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전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형사공탁제도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탁금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때 형사공탁을 활용한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공탁이 가능했으며, 이때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맡겼다고 할지라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형사공탁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라도 재판부의 직권판단으로 공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 형사공탁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공탁제도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거부되었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합의가 거부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사건, 피해자와 합의 외에도 다른 감형사유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기준표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외에도 이러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이때 감형사유로는 1.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2.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4.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5.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감형요소를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제출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할 수만 있다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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