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처분시 보안처분의 종류는?
강제추행 유죄처분시 보안처분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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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유죄처분시 보안처분의 종류는? 

조건명 변호사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정보등록의무는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무조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10년이 부과됩니다.

②신상공개 고지명령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등록된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가 무거워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교육이수명령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④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전자장치부착명령과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보안처분은 성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수차례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도착증 환자로 판단되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화학적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보안처분’은 강제추행죄가 ‘유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가해자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으로 인한 곤란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죄혐의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위와 같은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변호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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