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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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대여금 청구의 소 

이희범 변호사

차용증이 없을 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대여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친구, 연인,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쓰면서 거래는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이자율, 변제기한"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구체적인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등을 써놓은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과 같은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증빙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간의 입출금 내역(원금의 입금, 채무자의 이자 입금 등), 통화 녹취, 문자, 카톡 등의 대화 내용으로도 충분히 채무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현금으로 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 청구의 소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서 저렴하고 간략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의 소)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급명령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역시 많이 듭니다. 또한 제1심의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김 씨의 경우 대여금(원금)이 3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소액소송으로 분류되어 1심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소송에 비해 판결까지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또한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개시됨으로 채무자와의 이해관계(채무의 인정, 정확한 주소지 파악) 및 확실한 증거의 보유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적 고소로 진행할 필요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남자친구가 연락을 피할 뿐 아니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체의 변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김 씨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기에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가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원할 수도 있기에 생각보다 쉽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소송의 진행부터 최종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추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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