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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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이희범 변호사

학폭,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내 혹은 학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이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이라 합니다. 판례 역시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나요?

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혹은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학교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 유형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 혹은 소속 교원을 통하여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자료 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을 위해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선도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 확인이 끝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을 들은 후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후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관련인에게 통지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④ 학생과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드리는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학교는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을 지도하고, 주변 학생을 교육하며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후 지도를 실시합니다.

⑤ 학생과 학부모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으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

학교폭력 중 죄질이 안 좋고 그 가해 정도가 큰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19세 사이 범죄소년의 경우 범죄의 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성년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넘어가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상으로 보호를 받아 보호처분의 대상이지만 중범죄의 경우 성년과 동일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가해 학생이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법률상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5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그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 만큼 어려서 그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공동하여 자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학폭의 경우, 학부모뿐 아니라 피해 학생의 학업과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는 인천과 부천 지역의 다수 학교의 성폭력처리지원 위원회, 학교폭력 지원단에 고문 및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는 피해 학생의 성별, 학폭의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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