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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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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관계는 

유지은 변호사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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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인, 장모 또는 며느리와 시댁 어른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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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교롭게 1순위 상속인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관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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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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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의 일반적인 절차


망인이 사망하고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어 남은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분할해 나누어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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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더 많이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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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부모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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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보다 0.5배 더 많은 유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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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망인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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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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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인이 아내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내에게 여자 형제 2 명이 있다면 아내 사망에 따른 최종 상속인은 사위, 장모, 그리고 대습상속인인 여자 형제 2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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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자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n 분의 1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재산, 사실상 남편이 신탁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해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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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저축성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장인, 장모와 협의해 아내명의 재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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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 이때 협의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만큼 나눌 필요는 없고 협의하에 1인에게 모두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 얻는다면 어떤 식으로 분할해도 문제되기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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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좋아 장인, 장모가 재산 전부를 사위에게 주는 것으로 동의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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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장인, 장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위는 기여분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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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고, 기여분 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등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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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위는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아내 명의로 해 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상속분보다 많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 사망 후 장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아내가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장인마저 사망했다면 상속절차는 다시 복잡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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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가져가야 할 아내의 상속분은 장인의 자녀이자, 아내의 여자형제들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장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죽은 아내 역시 법정상속인이 되고 아내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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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남긴 재산이 많다면 분쟁의 소지는 적으나, 장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처분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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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섣불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협의를 완성하였다가는 의도치않게 상속인들이 장인어른의 상속채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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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상속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원치않는 채무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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