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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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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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관계는 

유지은 변호사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이 남긴 재산은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사위와 장인, 장모 또는 며느리와 시댁 어른이 망인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1순위 상속인인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관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망인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의 일반적인 절차


망인이 사망하고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어 남은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분할해 나누어가집니다.

채무가 더 많이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나누면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부모 1 입니다.

즉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보다 0.5배 더 많은 유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망인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장인이 아내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내에게 여자 형제 2 명이 있다면 아내 사망에 따른 최종 상속인은 사위, 장모, 그리고 대습상속인인 여자 형제 2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n 분의 1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재산, 사실상 남편이 신탁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해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저축성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장인, 장모와 협의해 아내명의 재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 이때 협의는 반드시 법정상속분만큼 나눌 필요는 없고 협의하에 1인에게 모두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고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 얻는다면 어떤 식으로 분할해도 문제되기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 장인, 장모가 재산 전부를 사위에게 주는 것으로 동의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장인, 장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위는 기여분 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고, 기여분 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등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때문에 사위는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아내 명의로 해 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상속분보다 많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 사망 후 장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했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아내가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장인마저 사망했다면 상속절차는 다시 복잡해지게 됩니다.

장인이 가져가야 할 아내의 상속분은 장인의 자녀이자, 아내의 여자형제들에게 귀속되기는 하나, 장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죽은 아내 역시 법정상속인이 되고 아내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녀의 배우자인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장인이 남긴 재산이 많다면 분쟁의 소지는 적으나, 장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처분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고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섣불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협의를 완성하였다가는 의도치않게 상속인들이 장인어른의 상속채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상속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원치않는 채무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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