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면접교섭 거부하는 경우 이행명령신청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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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면접교섭 거부하는 경우 이행명령신청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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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면접교섭 거부하는 경우 이행명령신청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비양육친은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양육친은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응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일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인데 자녀 스스로 만남을 거부한다면 면접교섭에 불응해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비양육친의 이행명령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시 이행명령 신청 절차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감치(監置)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면접교섭 불이행시에는 자녀가 어리다면 의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개 과태료 부과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 대응은?


비양육친은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행 사유가 양육친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자녀가 거부해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도 이행명령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양육친에게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을 두고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만남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했다면 양육친은 그간의 사정에 대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자녀의 의사확인을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법원에 직접 자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초등학생 고학년이라면 1번 정도 법원에 아이가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 제한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 3항에 따라 면접교섭시 방법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제나 제한 사유 역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폭행 등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비양육친의 학대나 폭행 때문이라면 면접교섭 제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 사춘기여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직접 대면면접이 아닌 월 1회 전화나 문자 연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전화연락조차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녀가 만남 뿐만 아니라 전화연락마저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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