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의 검토
우리 민법은 계약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9조 제1항) 계약이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경우 이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 분양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분양 광고가 허위 · 과장 되었을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인지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만약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에 해당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여부 검토
허위 · 과장 광고의 피해의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허위 과장 광고를 ‘시행사’가 한 경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수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도 지게 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 관련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아파트 43평형의 수 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하여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수 분양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 분양자가 신문광고, 분양 상담 등에 의하여 분양 회사에게 중도금 대출 이행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아파트 신축 업체가 분양안내 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상가 분양의 경우에도 허위 과장 표시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
상가 분양의 경우에도 위의 아파트 사례의 법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허위 과장 광고는 관련 특별법과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좋으며 상가의 경우 그 영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의무 정도와 위험인수 폭을 넓게 인정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전문가에 의해 그 취소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및 상가, 오피스텔 분양 과장 광고로 분양계약취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분양계약취소는 민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검토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은 전문가에 의해 적법하게 검토되어야 그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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