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인데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로 줘야 하나요?
이혼전인데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로 줘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이혼전인데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로 줘야 하나요? 

김진미 변호사

Q.이혼전인데 매달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가 적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로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할 거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했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이혼소송하지 않고 협의이혼 하는게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저도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보내는 양육비가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적다며 기준표에 맞게 보내달라고 계속 카톡이나 문자로 부족금 입금하지 않으면 배드파더스에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양육비지급명령을 하겠다 등 혼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혼전양육비협의단계인데 자기 마음대로 양육비 정해놓고 그대로 안 주면 지급명령이나 배드파더스 이런 곳에 신상 공개하겠다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

 

A. 현재 상황은 이혼전양육비지급명령 안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양육비 액수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양육비지급명령은 어렵습니다. 양육비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과 양육비 2회이상 미지급 등의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두 분은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단계이고 질문자분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양육비 액수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양육자가 양육비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하여 배드파더스 및 회사에 알린다는 것은 수인한도 넘는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에게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비 비용 뿐 아니라 교육, 의료, 여가활동 등 다양한데요. 가구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요즘 비양육자분도 양육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을 걱정하고 이혼 전과 동일한 환경을 유지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지급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전양육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서 양육비 금액을 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진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