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 80세에서 요즘은 100세를 바라보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어난 수명만큼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100세 시대에 맞는 주거,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앞으로 100세가 넘는 인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에는 1번의 결혼과 1명의 배우자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배우자와 이혼하건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도 혼자 생활하는 분이 많았죠. 사회에서 황혼재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황혼재혼 후 다시 결혼생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로 살아가다 헤어지거나 사망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늙어서 또 이혼하냐 그냥 남남으로 사는 거야 하며 별거를 해도 일방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될 경우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자녀분들이 노골적으로 황혼재혼을 반대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황혼재혼 이후 상속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순위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분을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지는 겁니다. 단, 황혼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황혼재혼 상속포기 사례의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였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이며 각자 전혼자녀가 있고 모두 성인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혼소송 진행 중에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와 상의 후 상폭포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약 20일 만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진 재산 외에는 더 이상 욕심내고 싶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한 거지 상대방의 재산에 관심도 없고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반드기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셨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하며 상속포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문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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