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재산상속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재산상속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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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상속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진미 변호사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자수성가보다 상속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023년 세계 1위 부자는 누군지 아시나요?

2023년 세계 1위 부자는 바로바로 누구나 아는 명품 브랜드인 루비비통모에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입니다. 사실 이분도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던 중 명품사업가로 변신해 지금의 거대한 제국을 일궈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어느 한 인터뷰에서 "꼭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지는 않을 거고 가족이든 누구든 가장 뛰어난 사람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폭탄 발언으로 주목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아르노회장은 엄격한 자녀교육과 경영 수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 간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니 훗날 자녀들에 대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부모님재산상속에 대한 고민이나 분쟁이 꼭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산층도 상속분쟁 사례가 많은데요. 몇 년 사이 땅값,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더구나 이런 땅이라든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모 세대의 재산이 지금의 자녀 세대보다 많다 보니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의 재산을 모두 챙겨간 경우인데요. 형제자매와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내 가정도 생계가 어렵다 보니 한 푼이 아쉽고 어쩔 수 없이 형제자매와 싸워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다른 가족들과 왕래가 없이 지내다보니 할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미 다른 상속인들끼리 자신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 자녀와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배우자 간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자신의 눈 밖에 난 자녀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 등 정말 상속분쟁은 다양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 등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재산상속 이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바로 피상속이의 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땅, 아파트, 예금, 현금 등의 재산만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 빚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빚만 있다면 상속인은 빚을 상속받게 되며 이를 갚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망 후에 이런 재산 내역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 하며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협의에 따른 분할이 가능하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심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를 했다면 상속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

부모님재산상속 상담도 많고 상속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가 대습상속과 유류분 사건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버지(피대습인)가 사망한 후에도 친인척들과 왕래를 하며 지내는 상황이라면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사실도 알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챙길 수 있겠으나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의 재혼이라던가 기타 다른 이유로 멀리 지내게 될 때도 있을 텐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할아버지의 사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손자(대습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끼리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끝냈다면? 이때는 유류분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에게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주거나 생전에 증여한 경우, 대습상속의 경우 등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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