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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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김진미 변호사

Q.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소송은 진행되는 건가요?

 

상대방과 싸우고 또 대화하자 하면 결국 싸우다 결론 없이 끝나고... 이렇게는 이혼도 뭐도 아닌 거 같아서 결심하고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당장 이혼할 것처럼 변호사 알아본다고 소장 접수해라 으름장을 놓더니.. 조용하네요.

 

​제출기한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시간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혼소장을 보냈고 상대방이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요.

 

재판부에서는 이혼소장과 함께 소송절차안내를 보냅니다. 여기에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답변서 기간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30일이 지나도 이혼소장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인지,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3개월을 더 기다리고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나 서면을 제출하면 무변론선고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사사건도 혹시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안 하고 무대응이면 재판 없이 자동이혼(?)이 되는 건가요 물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가사사건은 무변론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계속 기다리거나,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시 자신의 의견을 세세하게 적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 당장 자세한 답변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간단한 답변서요약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해도 묵묵부답의 대응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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