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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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조기현 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최근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라면 훈방 조치 처리되었을만한 사안도 현재는 대부분 정식으로 입건된 뒤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비용을 소진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미한 소년사건이며 초범인데 혐의를 다툴 수 없는 경우, 예컨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데 절취한 사실이 CCTV 영상에 완전히 남아있어 도저히 절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고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가 처음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년이 범죄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나머지 상황, 즉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많은 경우

10세에서 만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모든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는 1차적으로 검사가 판단하며,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판사가 볼 때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의 나이가 많은 경우, 즉 아직 미성년자지만 만17세 또는 만18세 정도의 소년이면 담당검사나 재판부는 사건을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소액의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기록이 소위 전과로 남게 되어 평생 범죄경력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나이가 많은 경우, 예컨대 소년의 나이가 만17세 이상이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단계로 송치되면 즉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검사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중범죄인 경우

소년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으로 비교적 어리더라도 사건 자체가 중범죄인 경우, 예컨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유괴, 중상해, 특수상해 등의 경우에는 기수범은 물론, 미수범이라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14세 이상의 소년은 경우에 따라 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되는데요, 실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중 상당수는 강도, 중상해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같은 중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종국적으로 상당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년의 나이가 많은 경우는 물론, 나이가 어리더라도 중범죄로 입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하다면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도저히 보호사건 진행이 어렵다면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성범죄인 경우

성범죄라면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중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중범죄는 물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카메라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촬영물 협박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론하고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소년이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상당수가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컨대 고등학생 소년이 합의 하에 동급생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알게된 여학생의 부모가 소년을 강간으로 고소하거나, 교제하는 미성년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별하게 되자 일방이 악감정을 품고 상대방을 카메라촬영죄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우선 실제 소년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하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수용 등의 시설내 처분이 아닌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분을 받아 마무리하여 소년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소액 사기 등의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미성년자 중 상당수가 상습적으로 온라인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다가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정도에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미 처분이나 처벌 전력이 많다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 없는 경우

위의 네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들어 만15세의 중학생이 올리브영에서 우발적으로 립스틱을 하나 훔쳤다가 적발되었는데 점주가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 조력없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4호 이하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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