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기관과 법원은 어떠한 경우를 아동학대방임으로 판단할까?
학부모의 신고로 인해 경기도 여주 소재 어린이집에서 자신 아들에 대한 방임 및 방조를 의심하는 영상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 A씨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된 것으로, 여주지원 영장 전담 재판부는 구속 사유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생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보육교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이후 처리 과정에서의 불만을 제기한 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떠한 경우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까요? 오늘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아동학대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고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준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유기죄에서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를 행위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감독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근거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의미와 범위가 형법에 비해 확장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 범죄로서 유기는 물론, 방임도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유기 및 방임 포함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방임행위는 구성요건 행위로서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방임행위를 부작위로만 보는 견해에 따르면 물리적,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으로 보호를 베풀지 않는 행위를 방임행위로 보겠지만,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 아니라 대강의 보호만을 하는 경우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소 모호합니다. 수사기관에서처럼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법원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경우는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이나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임의 정도가 유기의 정도에 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의무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정과 법원의 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서는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방임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아동과 보호자 간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 이후의 아동의 심리 상태, 방임 현장에서의 아동의 반응, 방임에 이르게 된 전후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의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따라서 억울하게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입건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고,여 받게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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