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한다면 어느나라 법으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국제결혼 이혼한다면 어느나라 법으로?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이혼

국제결혼 이혼한다면 어느나라 법으로? 

조기현 변호사

국제결혼 이혼한다면 어느나라 법으로?

현재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인 상대배우자와 문화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데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동의한 후 이혼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상대배우자가 도망을 가거나 본국에 간 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국제결혼이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이혼한다면 어느나라 법으로? 

국제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64(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66(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그렇기에 변호사와의 상담 후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중 하나로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인데요.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만약 외국에 배우자가 있다면 한국에 직접 와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당사자의 참여 없이도 변호사만 대리참석하여 재산분할, 위자료등을 조정하고 그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만들어 내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