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보증금을 바로 드리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몇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임대료도 연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스스로 퇴거하였으며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여 저희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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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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