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원금을 회수한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원금을 회수한 사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사기/공갈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투자원금을 회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식 내지 코인 투자의 전문가라고 자청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종용하였고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주식 내지 코인 투자가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는 큰 손실이 났고 상대방에게 원금 보장을 요청하자 오히려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이 사건 투자의 경위, 원피고의 관계, 원금보장약정의 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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