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16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만 13세 아동과 만남을 가지는 등 관계를 이어 나가다가, 고소인에게 "해주라 부탁이야", "어딘 지 빨리 말해", "날 가지고 노네?", "개처럼 기어 다니게 해줄게", "싫다고 안할 수 있나 보자", "오늘 니가 한 행동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게" 등의 발언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피해아동과 만나 스킨십을 한 적은 있어도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기에 이 부분 적극 억울함을 주장 하였고,
협박에 대하여는 "협박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적극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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