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이미 오래된 사건이고, 최근에 아청물 유포, 소지 등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거의 없기에 사건 수임을 위한 홍보로 보실 분은 없으실 듯 하여 이제서야 아청물 관련 사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에서 가입하여 참여해오던 사람 이었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해오던 피의자는 조주빈이 제공하는 더 많은 영상을 보기 위해 등급을 올리려 조주빈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차례 비트코인을 전송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텔레그램 방은 자동다운로드기능이 있기에, 피의자는 박사방에 참여하면서 해당 방에 올라오는 아청물을 자동을 다운 받아 소지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박사방에 참여 하면서 눈으로 보았던 영상이나 사진들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들 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아무리 박사방에 오래 참여 하였다고 한들, 객관적으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박사방에 당연히 아청물이 게시되었을 것이고 피의자 또한 자동으로 아청물을 다운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판단이라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조주빈에게 비트코인의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 하였음에도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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