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임대인이 전셋집 이외에도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전셋집에 부과된 종부세가 당해세로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뉴스기사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채권이 당해세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는 정보를 접하였지만, 실제 사례를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뢰인 임차인분에게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 전셋집에 부과된 당해세(특히 종부세)에 우선하여 전세금 전액을 모두 회수한 실제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실제사례의 소개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원룸 빌라에 전세금 2억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입주일 당일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에는 아직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거나 뉴스기사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알고 보았더니 임대인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전세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전세만기를 2개월 앞두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기간의 만기를 이유로 한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반환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전셋집에 당해세(종부세)가 3천만원이 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당해세(특히 종부세)가 우선한다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낙찰금액에서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즉, 낙찰금액이 2억원이라면 임차인은 당해세 3천만원을 제외한 1억 7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낙찰받으려고 할 경우가 문제인데, 결국 임차인은 전셋집에 부과된 당해세 만큼의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당해세를 임대인에게 구상할 수는 있지만, 이미 통장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인 임대인으로부터 당해세를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 실제사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국세의 우선원칙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먼저 우선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의 사례에서 전셋집 원룸빌라에 대해 부과된 당해세(특히 종부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임차인은 당해세 만큼을 배당받지 못할 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개정시행 이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남으로써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전셋집에 부과된 당해세 3천만원 만큼을 우선변제받았으며
전세금 2억원에서 당해세 3천만원의 변제분을 뺀 나머지 금액인 1억 7천만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임차인은 전세금 2억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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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