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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보고서가 비공개예요! 

한지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얀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셨다고요?

곧, 소송 상으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의견서를 발송받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인사이동 시기에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받지 못하였든지 등의 이유로 가사조사의견서가 열람 불허 되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면, '열람제한문서 열람허가신청서' 를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을 제출하기에 앞서 , 사건번호 등을 '나의 사건검색' 에 검색하여 가사조사관 번호를 획득한 뒤 가사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가사조사관 업로드가 되었는지, 왜 열람이 안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사이동 등으로 가사조사관이 교체되어 그 이유등을 알 수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열람허가제한문서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사조사보고서의 열람 허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가사 조사관이 착오로(?) 가사조사관 의견서와 보고서를 혼재하여 한꺼번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가사 조사관에 업로드 후 바로 인사이동을 가는 바람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조사관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열람제한허가신청을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절차상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재판부를 확인 후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거나,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질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기타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답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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