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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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지유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을 미리 알아보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얀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우선 법제처에서 제시한 재산분할 대상을 살펴볼까요?


1. 부부의 공동재산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 됩니다.


2.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이혼을 할 당시 당사자 일방 또는 모두가 수령한 연금, 퇴직금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혹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적 재산이기 때문에 수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3. 채무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 다른 재산들도 포함 될 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위 공동재산과 달리 부부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특유 재산을 증식 하는데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에 잘 정리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이혼 당시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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