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을 미리 알아보고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얀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우선 법제처에서 제시한 재산분할 대상을 살펴볼까요?
1. 부부의 공동재산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모두 포함 됩니다.
2.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이혼을 할 당시 당사자 일방 또는 모두가 수령한 연금, 퇴직금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혹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적 재산이기 때문에 수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3. 채무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 외 다른 재산들도 포함 될 수 있으나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위 공동재산과 달리 부부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특유 재산을 증식 하는데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에 잘 정리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이혼 당시 정신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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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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