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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재부가금 관련 문의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주입니다. 작년에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직원 분들 중에 전 직장이 저희 법인의 이사님 사업장에서 저희 법인으로 이직한 직원이 있는데, '6개월 이내 관련 사업주의 근로자를 채용할 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운영지침에 따라 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을 다시 토해내야할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데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지원사업 신청 당시 지원 요건과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중간지원기업(고용센터의 용역업체)이 있는데, 해당업체에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또는 고용센터의 과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제재부가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재부가금이라는게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로 보여지는데, 법인을 청산, 해산 시, 부가제재금도 같이 법인과 함께 소멸하는지, 대표자 개인에게까지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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