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직장내신고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 신고 형사로 가능한가요? 증거는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산하 공기업입니다 변호사님들 의견이 갈리는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일반사기업으로 보아 무고죄 신고가 안된다고하시고, 또 어떤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하시구요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국가적 법익인 국가의 심판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2. 판례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