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를 위한 재산분할방안, 기여도 입증
[이혼] 유책배우자를 위한 재산분할방안, 기여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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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를 위한 재산분할방안, 기여도 입증 

정진권 변호사



이혼소송을 할 때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는 대개 2천~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면서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고 판결할 경우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 때문인지 간혹 이혼상담을 위해 찾아오셔서 아래와 같이 물으시는 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니까 감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심에 찬 채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재판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위한 부부공동재산 검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 이후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서 5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 장만했다면 이 주택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을 현금으로 곧장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부부가 현금 3억 원에 대출 2억 원을 보태 주택을 마련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주택도 부부공동재산이고 대출도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주택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대출에 대한 책임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지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재산이 부부공동재산 목록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내가 모르는 빚이 부부공동재산 목록에 삽입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상황을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간혹 '유책배우자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검토할 수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유책배우자가 아닌 쪽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적극적으로 재산목록을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기여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확인하셨다면, 이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여도란?

본인이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


과거에는 직접 돈을 벌어 온 쪽의 기여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며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더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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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인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고,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으며,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 힘을 보탰는지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모두 짚으며 기여도 입증에 힘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A 씨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A 씨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A 씨 혼자 돈을 벌었고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도 A 씨가 혼자 갚았으며, 아내 B 씨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A 씨가 월급을 쪼개 가사도우미까지 고용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는 당연히 A 씨 쪽에게 유리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도 먼저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 지급 책임도 지게 되겠지만, 재산분할만큼은 이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더 확실하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검토와 분석을 이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과도한 도박이나 사치, 경제적 무능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개인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유책배우자의 기여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에서는 정진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로 마음 편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진권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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