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 범위확장, 피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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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범위확장, 피해보호 

정진권 변호사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피고인 J 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이 2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간 다소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다른 성범죄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법개정안, 어떤 방향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혐의성립기준 추가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그리고 잠정조치 규정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혐의성립기준 추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아래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혐의성립범위가 다소 넓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해당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고 혐의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간 온라인 공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지만,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것 역시 스토킹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적극적인 고소나 신고를 검토하시고,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 내용에 포함되는지 분석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본래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곧장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 측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번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다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쉬운 해결을 위한 길이 하나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한 감형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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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를 실리적인 시각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승산, 가해자의 형사 공탁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보신 뒤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3. 잠정조치 규정 변경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원활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 잠정조치에 ▲서면경고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소위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규정이 잠정조치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 행위자가 느끼는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씨가 B 씨를 스토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B 씨에게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2차 가해'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고 곧장 잠정조치 대상이 되어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해야 처벌 수위를 덜어낼 수 있는 A 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무척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스토킹 행위자에 의한 2차 가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A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정진권 변호사의 법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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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잠정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항고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손 놓고 계시다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시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가해 사실까지 인정되어서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피해자에겐 희소식이지만 가해자에겐 비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아닌 기존의 스토킹처벌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발생 시점에 따라 처벌 여부 및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략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감사원 및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공직 (정부/지자체) 근무, 사업, 대형 로펌,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 기울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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