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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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결격사유에 대한 상담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 근무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결격사유에 개정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개정후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이번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게되면 개정전 법안을 적용받아 2년만 결격인건가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되어 4년 결격인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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