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 근무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결격사유에
개정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개정후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이번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게되면 개정전 법안을 적용받아 2년만 결격인건가요?
아니면 소급적용이 되어 4년 결격인걸까요?
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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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 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 시행 전 행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법이 아닌 구법(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