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재판에 이겨도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 재판에 이겨도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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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재판에 이겨도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용익 변호사

안녕하세요. 나는솔로 출연진, 백만유튜버 등을 대리하는 어텐션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며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의뢰인들 중 대다수가 "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송을 하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도 아무 생각 없이 "승소할 수 있으니 소송을 해보자"라며 무지성으로 소송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일단은 법에 맡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면, 설사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한푼도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는 이겼지만 돈 한푼 받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보셨다면, 승소율이 99%나 된다거나 무조건 승소한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저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구가 적혀있으면 혹할 것 같고, 그 사무실에 사건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음부터 부동산 관련 소송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송을 이겼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으로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을 이미 써버렸는데 정작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들을 내세워 전세 사기를 치는 불법 중개업자와 명의대여자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정말 사기꾼인 것이어서 임대인으로 된 자는 이미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그런 사기꾼은 아니지만, 임대인-집주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판결문상에는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그 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 한장에 그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 절차까지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채권추심업체를 찾아보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소송뿐 아니라 집행까지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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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희 어텐션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드린 경험이 많습니다.
꼭 저희에게 연락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 분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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