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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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그 답을 드립니다. 

이용익 변호사

의뢰인분들이 이혼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를 공유하려 합니다. 이는 제가 가사상속팀 소속 변호사로서, 또 개업변호사로서 2,000건에 가까운 상담을 하면서 추천후기를 1,200개 쌓는 동안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전업주부인데,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전업주부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자신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쌓는데 기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가 재산 분할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한 팁도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분들은 또이런 질문들도 해주십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재산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하진 않은 정보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재산 청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중 어느 부분을 나눌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총재산 규모: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전체 재산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결혼 후 외벌이하는 남편이 총 재산 규모가 50억 원이 있다고 했을때, 반드시 이 재산을 기계적으로 5대5로 나눠서 25억원씩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인 이후에 해당 재산의 규모를 형성한 것이라면 거의 5대5로 나눠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애초에 남편이 상속재산으로 50억을 가져왔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져왔던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에 아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하여 적극 증명해야만이 5대5에 가깝게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 그런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은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분할하다보니, 사실상 5대5는 커녕 8대2로 재산분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는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 수준
가정 파탄의 경위/내용/강도
이혼 당시 가사/육아에 참여한 정도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 배우자인 증거'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의 합법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이혼 관련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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