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랑 싸워서 승소한 썰(feat.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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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랑 싸워서 승소한 썰(feat.기판력) 

이용익 변호사

의뢰인쪽 승소

서****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랑 싸워서 승소한 썰(feat.기판력)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있다. 로스쿨에서 교수님이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사실 한달을 설명해도 다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아주아주 쉽게 말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 걸었던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람이 또 동일한 소송을 걸면 패소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이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동원되려면, 일단은 소송을 두 번 걸어야 한다. 한 번 걸었을때 승패가 났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승패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걸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라면 한번 걸었을때 패소한 사건을 또!!! 한번 더 걸었다??

 

이 정도면 세가지다.

그 사건이 법리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그 변호사가 약간은 부족하거나!

둘다 아니라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여서 일단 수임료라도 받아내거나!

 

 

그런데 본변호사가 바로 저 기판력이라는 개념으로 승소를 거둔적이 있다. 본변호사가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인 사람으로부터 저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압승했던 것이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그 전직 대한변협회장인 사람이 예전에 동일한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받아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사실 당연히 패소할 사건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 똑같은 의뢰인들이 똑같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

이정도면 의뢰인들도 의뢰인이고, 변호사도 변호사다.

 

어쨌든 본변호사는 아 대한변협이라는 협회의 장조차도 이런 서면을 쓰는구나. 별게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덕분에 고급법리인 기판력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었고 아주 뿌듯했던 적이 있다.

 

변호사에게 일 맡길때, 그 사람의 회사나 직함을 보고 맡길 게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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