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신광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제약이 있었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며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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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효과와 범위
먼저 사실혼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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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일반적인 혼인 효과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 요구와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때는 재산분할도 청구도 가능하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서의 효력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준하는 생활을 했고 이혼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문서를 사실혼관계확인서라고 합니다.
1. 사실혼관계확인서에는 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성립 경위를 자세히 쓰고 진술 일과 진술인의 성명을 적고 날인합니다.
3. 확인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 관계 주소 및 확인일을 기재하여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4.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에 가장 실질적인 증거는 결혼식입니다. 만약 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여행 사진, 공동생활비 내역, 며느리, 사위, 아가 같은 호칭을 증명하는 문자나 편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단 불법적인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기각 처리되고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집하시고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부부의 정으로 살아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법률적으로 보호해 줄 제도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장 기록부터 재산 관련된 자료, 문자, 메신저, 편지 등 하나씩 증거를 찾아야 되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반드시 증명할 자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전화 상담 예약해 주십시오.
예약한 시간에 맞춰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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