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폭 신고를 받았습니다
단체 톡에 장난친 것 때문이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SNS로 대화하는 것을 더 편안해 하고, SNS에서의 생활이 현실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로 서로 대화하고 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글을 함께 올리는 '욕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능숙한 컴퓨터 실력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라서 초등학교 4, 5학년 부터도 사이버 폭력을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명예훼손, 모욕" 범죄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특히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온라인 명예 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들어
중2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같은 반 ㅁ양에게 '너희 집은 가난하고, 부모가 매일 싸운다며?"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ㅁ양은 자신의 생활 환경을 친한 친구에게만 말했는데, 이를 전해 들은 아이가 교실에서 크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에서 유의해야 될 개념은 전파 가능성입니다.
판례는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알렸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수가 인식할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 멍청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보다도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이들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한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판례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피해 정도 등을 보고 비방할 목적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연예인에 대한 비방글을 적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또는 친구들이 한 친구의 욕을 계속하고, 그 욕설을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행위 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는 괴롭히려는 대상이 잠들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흉한 상태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저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해도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최근 아이들은 온라인 저격이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폭력은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도 낮지 않기에,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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