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관련 소유권 분쟁 해결방법 | 가사 | 로톡
종중땅 관련 소유권 분쟁 해결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종중땅 관련 소유권 분쟁 해결방법 

유지은 변호사

종중땅은 선조의 제사 및 분묘 수호 관리를 위해 종중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그런데 종중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보통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개는 단독 명의가 아닌 여러 명의 공동 소유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상속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종중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여 종중재산 지키려면


종중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원들이 종중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총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해당 소유권자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토지임을 주장하며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경우 종중은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토지입을 입증해야 종중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때 종중은 관청에 등록한 재산목록이나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합의내용이 담긴 종중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이 있다면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

종중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을 단독 등기할 수는 있는데요, ①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②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중땅 수십년간 개간해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땅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왔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

때문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 하더라도 일부 종중원 혹은 그 상속인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과 중원 사이에 점유기간도과로 인한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무단점유한 종원은 소유권을 종중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토지를 사용한 임대료 역시 종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토지를 경작하며 자신의 돈으로 개간을 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밀린 임대료 가운데 개간비용(유익비)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중토지 소유권이전하려는데 종원이 소재불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원의 명의로 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명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그런데 해당 명의인이 일부 혹은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 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의인의 상속인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토지대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