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관련 소유권 분쟁 해결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종중땅 관련 소유권 분쟁 해결방법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종중땅 관련 소유권 분쟁 해결방법 

유지은 변호사

종중땅은 선조의 제사 및 분묘 수호 관리를 위해 종중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종중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보통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단독 명의가 아닌 여러 명의 공동 소유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상속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땅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여 종중재산 지키려면


종중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원들이 종중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총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해당 소유권자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토지임을 주장하며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종중은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토지입을 입증해야 종중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종중은 관청에 등록한 재산목록이나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합의내용이 담긴 종중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이 있다면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종중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을 단독 등기할 수는 있는데요,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중땅 수십년간 개간해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는 타인 소유의 땅이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왔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 하더라도 일부 종중원 혹은 그 상속인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종중과 중원 사이에 점유기간도과로 인한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무단점유한 종원은 소유권을 종중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토지를 사용한 임대료 역시 종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토지를 경작하며 자신의 돈으로 개간을 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밀린 임대료 가운데 개간비용(유익비) 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중토지 소유권이전하려는데 종원이 소재불명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원의 명의로 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명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명의인이 일부 혹은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 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의인의 상속인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토지대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