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이 갈수록 크게 향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성적 피해를 입힌 범행에 대하여 더 높은 수위의 법적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다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명시하고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 판단 능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에 따라, 일정한 나이 이하의 아동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범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은, 해당 행위에 이른 이유/과정을 불문하고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와 유사 성행위를(성기나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거나 또는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삽입)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16세 아동 또는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16세 미만의 자에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 10녀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하는 등,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할 당시,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그 이상의 나이로 오인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만나게 되었던 이유/경위/경로,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외모,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의 대화/만남을 통하여,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 알 수 있었거나 추측해 볼 수 있었던 정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적 행위에 이른 과정, 이후 정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묘사해 본 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그 이상의 나이로 오해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었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2.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서 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겉으로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19세 미만의 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의 자에 착각이나 오해 또는 부지를 야기해, 19세 미만의 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19세 미만의 자가 위계에 빠진 대상은 성적 행위 그 자체일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자가 성적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 성적 행위와 결합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9세 미만의 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동일한 수법으로 19세 미만의 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같은 방법으로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관련 범행에 따라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한 경우,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했던 경우는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서 더 중한 범행 혐의로 변경시키는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이나, 형사 사법 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 및 그의 보호자에 사과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조율하여 결정한 뒤 그를 피해자 측에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반성문을 작성하여 또한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을 요청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범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또는 실제 최대한 원만하게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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