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미수 혐의 대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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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죄미수 혐의 대처 전략 

도세훈 변호사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경우,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강제로 사람과 성행위/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또한 이러한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강간죄미수로써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에 따라, 관련 범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미수 범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죄미수 범행 성립

 

사람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사람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후에, 강압적으로 사람과 성행위를 하려 했던 경우, 간음 범행을 위하여 사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강간죄미수 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사람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힘을 갖췄을 것을 요구하지만, 관련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간죄미수가 아닌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에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 사람을 간음할 고의는 없던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강간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써 더 낮은 수위의 법적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처벌 기준

 

범행을 완료할 수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여 범행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감형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 등에 따라 범행 행위에 이르지 못했던 던 경우 * 범행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 행위에 이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 감경은 관련 범행을 완료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간음한 행위를 완료했던 때 적용받는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완료했던 때 적용받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을(13세 미만)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완료했던 때 적용받는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병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관련 사건 대응 방법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할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범행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간죄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범행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범행을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은 점,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어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받게 된 혐의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법 기관에서 더 중한 혐의로 변경시킬 만한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범행 사건의 피해자에 사과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며(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반성문을 작성하여 또한 가족 및 지인에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달리 타인에 성적 피해를 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법적 사건화가 된 사건의 발생 당시 실제 상황 및 이전 이후 정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하고 묘사해 본 뒤, 사안에 따른 주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그를 근거할 수 있는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범행 사건과 연관하여 궁금하신 점 또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또는 실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들을 각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실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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