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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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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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혐의 전략 

도세훈 변호사


사람의 성적 권리 특히 해당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할 경우에는 아청법 및 형법/성폭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에 근거한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몇해 전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탈취하여 영상물을 제작한 범행, 해당 범행물을 판매한 범행, 해당 범행물을 구매하고 소지/시청하였던 집단적 범행이 사회의 수면 위에 떠올랐던 것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은 전반적으로 재정비되어 관련 범행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범행 유형

 

먼저 19세 미만의 자를 성적 대상화 할 수 있는 영상물/화상물/비디오물/게임물, 19세 미만의 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타인과 성적 행위를(성교/유사 성교 행위) 하거나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접촉하는 행위 등,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욕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이 표현된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한 경우, 또는 해당 범행물 제작에 대해 구상을 하고, 19세 미만의 자에 이러한 범행물을 촬영할 것을 지시/감독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물을 배포한 경우, 다른 사람에 제공한 경우나, 배포/제공 행위를 위하여 공연히 범행물을 전시/상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물 배포 행위를 금전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한 경우, 수익을 창출할 의도로 범행물 판매를 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 등의 범행물 배포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범행물을 제작할 자에, 19세 미만의 자를 알선한 경우, 범행물 제작을 위해 19세 미만의 자를 알선한 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범행물을 구매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고의로 구매/소지/시청한 경우에는 범행물 소지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처분 기준

 

범행물 제작 범행에 대한 처분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물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물을 제작할 자에 19세 미만의 자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처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물을 구매한 경우 소지/시청한 행위에 대한 처분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였습니다.

 

3. 양형 가감 사유

 

관련 범행 가담에 참작해 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범행에 대해 내부 고발한 경우, 자수한 경우,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스스로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개시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범행을 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경우,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했던 경우,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이었던 경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영리 목적 등을 위한 판매 행위 등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범행에 따라 범인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한 경우 등에는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행에 따라 받게 될 형량을 최대한 감경 받기 위해서는

 

범행 사실을 자수/자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죄가 있는 경우는, 그러한 부분도 미리 밝혀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양형 감경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지른 범행 및 그와 연관된 사실만을 인정해야 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서 특히 죄질이 더욱더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받게 된 혐의에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취급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 등)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19세 미만의 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부모님 등 피해자의 보호자와 진행해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범행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피소된 경우에는 사안/상황에 따른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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