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기 행위도 거침없이 하게 됨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애초부터 거짓말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전에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로 인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불쾌한 대우를 받거나 사후적인 감정의 변화로 인해 뒤늦게 상대방을 거짓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즉 자신이 느낀 불쾌한 감정을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너 한 번 X돼 봐라’는 식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자칫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은 내가 풀어야지 누가 대신 풀어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가급적 초기부터 이러한 억울함을 적극 호소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잘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요,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야 할까요?


사실 가장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보아도 수긍할만한지 등을 분석한 후,
조금이라도 맞지 않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고소를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진술과 달리 또 다른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능적인 방어기제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거짓 고소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 개진과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거짓임이 하나 둘 드러나게 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한 번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이처럼 거짓 고소임이 들통난 사건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거짓이
조금씩 드러나자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A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가 잘 통하게 되자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는 물론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마치 애인관계처럼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느닷없이 ‘브컨’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의뢰인은 그 당시 브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컨은 브레스 컨트롤(breath control)의 약자로 성관계를 할 때 보통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호흡이나 혈류를 차단시켜 신체에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이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돌핀이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증폭시키는 플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A가 브컨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게 쉬운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목의 경동맥 부분을 잡아 조금씩 조르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것인데 단순히 목만 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목을 조르면서 관계도 해야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게 가능할까 싶어 A에게 그거 위험하니 하지마라고 얘기는 했으나,
혹시 나중에 A가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함께 책을 읽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A의 집에 도착하자 A는 막 샤워를 마치고 위아래 속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관계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A는 이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강간이 성립될까요? 우선 A가 먼저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 A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당시 브컨, 구강, 상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관계가 끝나고 그렇게 화를 내고 태도가 돌변하여 고소까지 한 것일까요?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을까요?
A는 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불쾌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A는 고소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한 채 고소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점점 더해졌고,
결국 증인신문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O:OO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검토
·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문자내역 등 증거확보
·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허위 내지 모순되는 부분 정리
· 법리 검토 결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 강간 불성립
● 변호인 의견의 개진
· 사건 당일 성관계 경위, 과정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한 점 집중 부각
· 사건 당일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므로 강간죄 불성립 주장
● 공판절차 - 증인신문
·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
· 변론요지서로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된 점을 상세히 정리
· 피해자가 거짓 고소를 할 이유 내지 동기 등에 관하여 의견 개진
[최종결과]
1심 선고 – 무죄판결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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