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정폭력범죄 – 불처분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승소사례] 가정폭력범죄 – 불처분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승소사례] 가정폭력범죄 – 불처분 사례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 입니다.


묻지마 칼부림 등과 같은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인을 잡고 보니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는 식의 뉴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병입니다.

그러나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국 의학계에서 병명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경 병명개정백서를 통해 정신분열증(병)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조현병으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 조현병의 주된 증상은 환청, 망상, 이상 행동, 횡설수설 등이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조종한다고 느끼는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간혹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존속폭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면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조현병 증세가 있어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부친의 일을 도우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편 의뢰인은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성인이 된 이후로도 부친과 단둘이 생활하며

서로를 많이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열 일 제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고, 의뢰인 또한 우울증과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위해

꼬박꼬박 약을 챙겨드리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사이좋은

부자지간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증세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 약을 잠시 끊었는데,

이 시기에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이 챙겨드린 약을 잘 드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부친에게 화를 내더라도 약을 드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건 당일 부친께 화를 내다 그만 부친과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금방 인지하였고

그 즉시 부친에 대한 폭력을 멈추고 부친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작은아버지에 의해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부친의 피해 상황을 살폈으나 특이할 만한 큰 외상은 없었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우려해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식의 못난 행위마저도 감싸려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도 아버지가 약을 드시지 않아 화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부친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부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존속폭행에 해당됩니다.

한편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행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위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변호인은 사건은 그 경위가 중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피해자인 부친의 명시적 처벌의사가 없고, 의뢰인의 조현병 병력을 강조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주장하고,

검찰 역시 이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행위자는 20OO. O. O.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행위는 부친에 대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기 보다는, 의뢰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순간적인 분노조절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신속한 증거확보

· 의뢰인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 조현병 증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분석

● 공판절차에서 불처분 의견 제시

· 의뢰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해왔다는 사실 호소

· 기존 병원 자료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음을 증명

· 의뢰인의 반성 및 개전의 의지 표명

· 전문가 상담 결과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해 적극 호소

· 병원치료 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보조인(변호인) 의견 제시

[최종결과]

불처분 결정!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은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임.


오늘은 위와 같이 자칫 존속폭행으로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